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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제/지원금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 조건 , 지원내용

by shinshinstory2 2023.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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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전지원사업으로 청년들의 두려움을 돕다

정부는 청년들의 취업과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청년들이 구직을 단념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청년도전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도전지원사업이란?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취업을 포기한 청년들에게 사회활동에 참여하도록 의욕을 북돋아주며, 청년 개인에 맞춘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다시 취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고용촉진장려금 등 연계하여 지원됩니다.

2. 지원 대상

청년도전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구직단념 청년: 6개월 이상 취업 및 교육,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만 18세~34세 청년으로, 구직단념청년 문답표 점수가 21점 이상인 자

② 자립준비 청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청년

③ 청소년 쉼터 입·퇴소 청년: 청소년쉼터에서 1년 이상 보호한 만 18세 이상의 청년

④ 북한 이탈 청년: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 18세~34세 청년

⑤ 지역 특화: 공통요건 충족이 어려운 청년이라도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받은 청년(단, 지자체별 지역 특화 기준은 다를 수 있음)

 

3. 지원 규모

  • 구직단념 청년 등 총 8,000명
  • 도전 프로그램 3,000명
  • 도전+프로그램 5,000명

4. 지원 내용

① 도전 프로그램 (1개월~2개월): 심리상담을 중심으로 밀착상담, 사례관리, 자신감 회복, 진로 탐색, 취업 역량 강화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월 50만원 인센티브 지급됩니다.

② 도전+프로그램 (5개월 이상): 도전 프로그램의 내용을 확대하고 외부 연계 활동과 자율활동 등을 추가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총 300만원의 지원을 받습니다. 참여 수당으로 250만원(월 50만원)과 인센티브로 50만원이 지급됩니다.

5. 신청 방법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상시모집이나 신청인원이 마감되면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신속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는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044-202-7494, 743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정부의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일자리 탐색과 경제적 안정을 위해 소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재차 취업에 도전하고, 미래를 밝게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3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운영기관 주소 및 연락처 (www.work.go.kr/youngChallenge/retrieveCdjOperOrgPopup.do)새창열기 ​ 워크넷 (www.work.go.kr/youngChallenge/index.do)

​ [출처] 청년도전지원사업 신청자격 및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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