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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제/지원금

일하면서 돈을 지원받을수있습니다 청년지원사업 모음입니다

by shinshinstory2 2023.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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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 5년 )
 만 19~34세
*군 복무자 기간 제외. 따라서 군 복무자는 만 36세까지*
총 급여액 7,500만 원 이하
가구 소득 중위 180% 이하
*23년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3,740,206원보다 적다면 중위 180% 이하에 해당합니다. 2인 가구는 약 622만 원, 3인 가구는 약 798만 원, 4인 가구는 약 972만 원 이하라면 중위 소득 180% 이하에 해당합니다.
5년간 70만원 저축시 800만원 증정 
4200(내돈) + 800(정부지원) = 5000

청년내일채움공제란? ( 5년 )
•미취업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 기 위해 16년 7월부터 시행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400만원, 기업 이 4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원의 목돈 마련
※ 피보험자수는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수고용 형태종사자는 제외하고 산정
※ 업종 확인은 고용보험시스템 상 사업주(본사)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확 인하되, 사업장별로 업종이 다를 경우 청년이 소속한 사업장의 업종 기준
※ 3년형은 '18년 6월 ~'20년까지 한시적 운영, '21년부터 신규가입 없음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 3년 )
지원내용
청년•기업 • 정부가 함께 적립 -> 3년 근속 시 1,800만원 자산형

•청년 : 3년간 600만원 적립(1년차 월 14만원 X 12개월, 2~3년차 월 18만원 x 24개월)
※ (납입방식) 사전에 설정한 청년근로자 명의 시중은행 계좌 에서 매월 정해진 날짜(5일, 15일, 25일 중 청년근로자 본인이 선택)에 자동이체
• 기업 : 3년간 600만원 적립(1년차 월 14만원 x 12개월, 2~3년차 월 18만원 x 24개월)
※ 세제혜택 : (기업) 기업납입분은 전액 손금산입 및 세액공
제(25%)
※ 납입방식 : 사전에 설정한 중소기업 명의 시중은행 계좌에 서 매월 정해진 날짜(5일, 15일, 25일 중 청년근로자 본인이 선택)에 자동이체
• 정부: 3년간 600만원 적립(3년간 6회 분할적립)
※ (적립방식) 3년간 총 6회(1, 6, 12, 18, 24, 30개월)에 걸쳐 성과보상기금에 적립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2년 )
먼저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한 다. 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원을 일시 지급하여 2년 1,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22년에는 월 80만원간 12개월 지급되었으나 23
년에 지급 기준이 바뀌었으니 참고하자.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 (22년) 월80만원x12개월 지급-
(23년) 최초 1년은 B60만원X12개월 지급,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 지급
•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 지원내용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원)

 청년 일자리 지원 제도
청년들이 일할 기회를 늘리기 위해 청년도전지원사업도 확대됩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2021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구직을 단념한 청년들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1년엔 단기 프로그램 이수 시 참여수당으로 20만원을 지급했지만, 2023년부터 5개월 이상의 중장기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지원 규모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단기 프로그램은 50만원, 중장기 프로그램은 최대 300만원(참여수당 250만원, 인센티브 50만원)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기업들의 청년 고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도 2023년부터는 확대 운영됩니다. 2022년부터 운영되었으며, 5인 이상 중소기업 등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취업애로청년의 기준은 만 15~34세 청년 중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이거나 고졸 이하의 학력 소유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등을 말합니다. 2023년부터는 보호 연장 청년과 청소년쉼터 입퇴소 청년, 북한이탈 청년도 포함됩니다. 2022년에는 연간 최대 960만원을 지원했으나, 2023년에는 최초 1년간 매월 60만원씩 총 720만원을 지원하고 2년간 근속하는 경우에는 480만원을 일시에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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